2. 보관 및 처리 기간
구분 |
보관기간 |
처리방법 |
귀중품 |
지갑(현금) |
10일 |
관할 지구대 |
귀금속 |
시계 등 |
전자제품 |
노트북 |
10일 |
관할 지구대 |
태블릿PC |
카메라 및 캠코더 |
휴대전화 등 |
의류 |
모자 |
15일 |
폐기 |
신발 |
겉옷 등 |
골프클럽 및 용품 |
골프클럽 |
3개월 |
폐기 |
보스턴백 |
화장품 |
기타 잡화 |
기타 |
기타물품(화장품외) |
7일 |
폐기 |
음식물류 |
보관불가 |
3. 분실물을 고객님께 인계 할때는 고객님의 최소한의 정보를 접수 관리 보관하고 1년경과 후 폐기합니다.
4. 분실물을 관할 지구대에 신고 인계 할때는 지구대에서 발급하는 보관증을 받아 보관 관리 합니다.
◎ 습득물의 반환
- 반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원 소유주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◎ 경과규정
-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습득한 물품은 이 규정의 시행일을 습득일로 간주하여 처분 및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.
◎ 시행일
- 이 규정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◎ 지침의 관리
- 이 규정의 개정 등 관리는 분실물 관련 유관부서 협의 하에 프런트에서 관리하되, 전 영업장에서 준수하여야 한다.